임대차기간 3개월을 앞두고 나간다고 먼저 통보했습니다. 이후 만기일 2개월전 다시 1년 연장부탁과 갱신청구권 사용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2년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며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한 손해배상 물을수있나요? 그러면 이사비,복비 등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1.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사용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갱신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