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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Q

안녕하십니까? 협업인테리어를 마친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는 인테리어프리랜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인의 소개로 사업자를 갖고있는 인테리어업체에서 계약건으로 업체가 70% 제가 30%로 3개월간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인테리어업체에서는 공조업무는 전혀 없었고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진행초기부터 공사금액을 임의로 개인부채, 개인카드값, 수입자동차수리비등 현장진행과 상관없는 개인비용이 임의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고생끝에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예상되는 세금까지 모두 제외하고 계산상으로 7300만원이 남았지만 그간 회사에서 지출된 금액이 9800만원이기에 잔금이 입금되는날 또 출금을 할까싶어 73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깨졌다 판단을 했고 마지막 예상AS비용으로 정산은 하고 대신 현장감리를 더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대면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이후 경찰서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습니다. 1.횡령죄에 성립이 되는것인지.. 2.고소에 따른 무고죄 성립은 가능한지.. 선임을 할경우 진행절차와 선임비용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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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술 과정이나 이 과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2. 무죄를 받은 이 후 무고에 대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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