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을 욕했다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사소액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액사건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1.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변론 기일이 정해지는 건가요? 2.확정 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제가(피고) 불출석하면 소액 사건이라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지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변론판결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변론 선고가 되고 상대방은(피고)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