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을 욕했다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사소액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액사건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1.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변론 기일이 정해지는 건가요? 2.확정 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제가(피고) 불출석하면 소액 사건이라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지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형사사건(모욕·명예훼손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데도 상대방이 민사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변론기일이 정해진 상황에 대해, 왜 형사판결 확정 전에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불출석하면 무조건 패소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민사 변론기일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는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 등 권리·의무를 다투는 절차로서, 목적과 진행이 다릅니다. ②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원고)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민사소송의 소장을 피고(질문자님)에게 송달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즉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는 제기되면 그 자체로 절차가 시작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④ 다만 실무상 형사사건의 결과(유·무죄)가 민사의 손해배상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민사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사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인데 피고가 불출석하면 소액사건이라 무조건 패소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자백 간주) '무변론 판결(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그대로 원고 승소(피고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불출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변론기일에서 다투게 됩니다. ④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①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손해배상 등)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그 이유(예: 모욕·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가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등)를 기재합니다. ②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③ 특히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면, 그 사정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민사 재판부가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법원이 형사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기도 합니다). ④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하시고,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민사와 형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민사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진행임을 이해하시고, ②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시며(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 위험), ③ 형사사건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참작을 구하시고, ④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사와 형사는 별개 절차여서 형사 확정 전에도 민사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소액사건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소심 진행 사실도 답변서에 기재하여 참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