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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일에 근로자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Q

365일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지정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안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강제할수 있나요? 노사협의나 단체협약등에는 규율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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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를 원치 않는 직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다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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