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지정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안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강제할수 있나요? 노사협의나 단체협약등에는 규율되지 않았습니다.
연중무휴(365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추석 등 공휴일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일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른바 '빨간날': 추석·설 연휴, 삼일절, 광복절 등)과 대체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도록 되었습니다. ②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음으로 '휴일근로의 강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이상, 그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려면(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휴일에 나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그 공휴일에 일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①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예: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노사협의나 단체협약 등에 규율되지 않았다'고 하시므로, 이러한 포괄적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지(근로계약서 등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의 수당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② 따라서 부득이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 ②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 그러한 사전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개인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④ 부득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용자가 부당하게 휴일근로를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 등에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없다면 개인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고, 부당한 강요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