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일에 근로자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Q

365일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지정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안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강제할수 있나요? 노사협의나 단체협약등에는 규율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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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365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추석 등 공휴일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일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른바 '빨간날': 추석·설 연휴, 삼일절, 광복절 등)과 대체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도록 되었습니다. ②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음으로 '휴일근로의 강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이상, 그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려면(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휴일에 나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그 공휴일에 일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①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예: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노사협의나 단체협약 등에 규율되지 않았다'고 하시므로, 이러한 포괄적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지(근로계약서 등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의 수당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② 따라서 부득이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 ②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 그러한 사전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개인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④ 부득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용자가 부당하게 휴일근로를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 등에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없다면 개인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고, 부당한 강요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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