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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개인적 이득을 챙긴 직원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Q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직원이 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이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 가량 거래를 해오던 업체이며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 직원을 고발하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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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비추어볼 때 배임수증죄에 의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사원은 질문자님에게 고용된 자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영업사원에게 거래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임무를 위임하였고,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업사원이 공급업체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 흠결사항이기는 하나, 이러한 청탁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수사과정에서 강도 높게 다뤄질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청탁내용을 질문자님이 직접 밝히지 못하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공급업체에서 내부 영업사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에 관하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실체적 정황인지, 추상적 정황인지, 합리적 의심인지에 따라 초기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자료검토를 위하여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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