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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개인적 이득을 챙긴 직원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Q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직원이 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이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 가량 거래를 해오던 업체이며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 직원을 고발하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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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제조·납품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거래업체 선정·관리를 총괄하는 직원이 한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겨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직원에게 형사 책임(고발)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사안은 '배임수재죄(및 상대 업체의 배임증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배임수재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상대방(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는 배임증재죄(제357조 제2항)가 성립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 직원은 질문자님(회사)에게 고용되어 거래업체 선정·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그 임무에 관하여': 거래업체 선정·관리라는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업체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임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부정한 이익의 취득':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긴 것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이익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청탁(예: 그 업체를 계속 거래업체로 선정·유지해 달라거나, 유리하게 취급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그 직원과 업체 사이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직접 알지 못하는 점이 입증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③ 그러나 이러한 청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3년간 계속 거래해 온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정황 자체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익 제공의 대가성·부정성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 직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입증할 자료(거래 내역, 대금 지급·수령 관련 자료,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정리하시고, ② 그 이익 수수가 '거래업체 선정·관리라는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그 업체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하시며, ③ 질문자님이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점은 수사기관에 그 사정을 설명하고, 그 이익 수수의 은밀성·대가성을 소명하시고, ④ 상대 업체가 그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배임증재)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⑤ 이러한 자료가 실체적 정황인지, 단순한 의심인지에 따라 초기 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를 잘 정리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① 회사(질문자님)는 그 직원의 부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사안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등)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거래업체 선정·관리 직원이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은 배임수재죄(상대 업체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한 청탁'의 입증이 관건이나 정기적 이익 수수 정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발을 준비하시고, 민사 손해배상·징계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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