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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보니 돈을 많이 준다는 구인광고에 속아서 어쩌다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그런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의심도 했었지만.. 취업도 잘안되고 사실 고액은 아니지만 돈도 쉽게 벌수 있고 하니 계속하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그런 혐의로 처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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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에 경찰 조사 전 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로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의 형량은 사건에 대해 발생한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연루된 경위와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여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가담한 정도, 범행을 인지했는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기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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