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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빌라 건설에 미장일을 맡아하셔서 완공 후 2달 이내에 5천만원을 받기로 하셨씁니다. 건설은 올해 2~3월에 끝났는데 완공이 이차저차 미뤄져서 6월 초에야 구청으로부터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았는데 2달이 지나고도 주지를 않네요. 공사대금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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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공 사실,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주처에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협상이 실패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① 민사소송(공사대금 청구): 도급계약서, 공사 완료 확인서(준공 서류),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③ 유치권 행사: 공사 현장에 대해 유치권(민법 제320조)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 시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건설공사 대금 직접 지급: 하수급인이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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