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고요. 전동퀵보드를 몰다가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길을 건너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하셔서요. 경찰조사도 같이 받았는데 기소니 재판이니 그런 애기 때문에 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어서요. 이런 경우 어떤게 해결해나가야 하나요?
학생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던 중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과도한 수리비·합의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처리(기소·재판)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고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 간의 사고는, 자동차 간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이 사고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학생)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넜다면, 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전동킥보드 측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등)에 대해 전동킥보드 측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험'입니다. ①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전동킥보드는 별도의 보험(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②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배상(수리비 등)이나 본인의 치료비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가정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 중 누군가의 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부모님의 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에 딸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수리비·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① 상대방이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수리비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실제 손해(차량 수리비 등)는 견적서·수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실제 수리 견적·내역을 요구하여 적정한 범위인지 확인하십시오. ③ 과실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 측이 부담할 금액이 정해지므로, 상대방의 손해 중 전동킥보드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④ 합의금이 과도하면 그 근거를 요구하고, 부당하면 조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처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다면(인적 피해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과실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차량 흠집 등)만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정도가 가볍거나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상 양쪽 차량에 흠집이 없다고 하시니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형사 처리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면(특히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감경되거나 불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학생(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사건이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될 수 있고, 초범·반성·합의 등이 참작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부모님 명의의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그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시고, ② 상대방이 과도한 수리비·합의금을 요구하면 실제 손해 견적·내역을 요구하여 적정 범위인지 확인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만 부담하시며, ③ 인적 피해가 있어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감경받도록 하시고, ④ 경찰 조사에는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요구가 지나치면 변호사(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부모님과 함께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사고는 과실비율로 처리되며 신호위반으로 킥보드 측 과실이 클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는 실제 손해 견적을 확인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부모님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하시고, 인적 피해가 있으면 합의로 형사 처리를 완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