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중 조기퇴사 통보, 손해배상 당할 수 있나

Q

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장 측이 학기(사업 주기) 마무리까지 근무할 것을 계속 요구하며 퇴사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구해줄 것 같지 않아, 정해진 절차 없이 사직서만 두고 출근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입사 이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 당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는 따로 남겨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질문자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퇴사일이 있는 바, 당사자 의사 합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전한 퇴사일이나 안전한 퇴사방법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010-3281-1109)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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