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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폐점할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1년 계약직(21년 9월 3일~22년 9월 2일, 1년 계약직)으로 백화점 내 시계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8월 2일 매장이 폐점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 대표님에게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대표님도 이에 수긍하셔서 휴무 대신 근무하며 3일간 추가 근무도 진행했으며 대표님 또한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를 챙겨주셨습니다. 하여 당연히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금일 국민 건강 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봤더니 9월 1일부로 남편 앞으로 건강보험이 귀속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 대표님에게 9월 2일자로 계약 만료 처리되는게 아니었는지 문의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퇴직금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매장 근무하는 동안 사람채용이 안되면서(근무조건 및 급여 등이 안좋아 계속 사람이 구해지지 않음, 와이프 지인을 불러서 간신히 알바로 매장을 꾸려감)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를 갈 수도 없는 등 정말 힘들게 1인 근무를 해왔으나 단 3일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것에 너무나 절망적이고 속상하며 한편으로는 화도 나게 됐습니다. 1. 대표님도 9월 2일자로 계약 종료를 수긍을 한 마당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2. 8월 2일자로 매장 철수를 들었고 8월 30일 매장 철수를 진행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3. 위 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은 없을지 3가지 질문에 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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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주가 계약 종료일을 9월 2일자로 인정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업주가 8월 30일을 종료일로 주장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관련 내용으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수급받는 것과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것과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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