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폐점할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1년 계약직(21년 9월 3일~22년 9월 2일, 1년 계약직)으로 백화점 내 시계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8월 2일 매장이 폐점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 대표님에게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대표님도 이에 수긍하셔서 휴무 대신 근무하며 3일간 추가 근무도 진행했으며 대표님 또한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를 챙겨주셨습니다. 하여 당연히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금일 국민 건강 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봤더니 9월 1일부로 남편 앞으로 건강보험이 귀속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 대표님에게 9월 2일자로 계약 만료 처리되는게 아니었는지 문의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퇴직금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매장 근무하는 동안 사람채용이 안되면서(근무조건 및 급여 등이 안좋아 계속 사람이 구해지지 않음, 와이프 지인을 불러서 간신히 알바로 매장을 꾸려감)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를 갈 수도 없는 등 정말 힘들게 1인 근무를 해왔으나 단 3일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것에 너무나 절망적이고 속상하며 한편으로는 화도 나게 됐습니다. 1. 대표님도 9월 2일자로 계약 종료를 수긍을 한 마당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2. 8월 2일자로 매장 철수를 들었고 8월 30일 매장 철수를 진행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3. 위 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은 없을지 3가지 질문에 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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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2021. 9. 3.~2022. 9. 2.)으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매장 폐점으로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받으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종료일(9월 2일)과 매장 철수일(8월 30일)의 차이가 쟁점입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은 2021. 9. 3.부터 2022. 9. 2.까지로, 이 기간을 채우면 계속근로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실제로 질문자님은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표도 이에 수긍하였으며,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까지 지급받으셨으므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9월 1일자로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귀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점, 즉 회사가 4대보험 상실(퇴사) 처리를 9월 1일 이전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① 만약 회사가 실제 근무 종료일(퇴사일)을 계약 만료일(9월 2일)이 아니라 그 이전(예: 8월 30일 매장 철수일)으로 처리했다면, 계속근로 1년에서 며칠이 모자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이것이 대표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한 이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언제인가'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대표도 9월 2일자 계약 종료를 수긍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혀 대표가 수긍하였고, 실제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를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관계가 9월 2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② 그렇다면 계속근로 1년(2021. 9. 3.~2022. 9. 2.)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4대보험 상실을 9월 1일 이전자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사실(근무 지시·수행, 9월 2일까지의 급여 지급 등)을 입증하면 그 처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8월 2일 매장 철수를 통보받고 8월 30일 철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회사가 종료일을 8월 30일(계약 만료일 전)로 주장하여, 계약 만료(9월 2일) 전에 근로관계를 앞당겨 종료시킨 것으로 본다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조기 종료(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8월 30일자로 앞당겨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 8월 30일자로 앞당겨 종료된 것으로 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질문자님께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서로 무관합니다. 즉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만료·폐점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사실(근무 정황, 9월 2일까지의 급여 지급 내역, 대표가 9월 2일 종료를 수긍한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8월 30일자로 앞당겨 종료된 것으로 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며, ③ 실업급여는 위 수당들과 무관하게 별도로 신청·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8월 30일자로 앞당겨 종료된 것으로 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권리가 있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들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니 실업급여도 별도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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