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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2021. 9. 3.~2022. 9. 2.)으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매장 폐점으로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받으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종료일(9월 2일)과 매장 철수일(8월 30일)의 차이가 쟁점입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은 2021. 9. 3.부터 2022. 9. 2.까지로, 이 기간을 채우면 계속근로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실제로 질문자님은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표도 이에 수긍하였으며,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까지 지급받으셨으므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9월 1일자로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귀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점, 즉 회사가 4대보험 상실(퇴사) 처리를 9월 1일 이전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① 만약 회사가 실제 근무 종료일(퇴사일)을 계약 만료일(9월 2일)이 아니라 그 이전(예: 8월 30일 매장 철수일)으로 처리했다면, 계속근로 1년에서 며칠이 모자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이것이 대표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한 이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언제인가'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대표도 9월 2일자 계약 종료를 수긍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혀 대표가 수긍하였고, 실제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를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관계가 9월 2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② 그렇다면 계속근로 1년(2021. 9. 3.~2022. 9. 2.)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4대보험 상실을 9월 1일 이전자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사실(근무 지시·수행, 9월 2일까지의 급여 지급 등)을 입증하면 그 처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8월 2일 매장 철수를 통보받고 8월 30일 철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회사가 종료일을 8월 30일(계약 만료일 전)로 주장하여, 계약 만료(9월 2일) 전에 근로관계를 앞당겨 종료시킨 것으로 본다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조기 종료(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8월 30일자로 앞당겨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 8월 30일자로 앞당겨 종료된 것으로 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질문자님께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서로 무관합니다. 즉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만료·폐점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사실(근무 정황, 9월 2일까지의 급여 지급 내역, 대표가 9월 2일 종료를 수긍한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8월 30일자로 앞당겨 종료된 것으로 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며, ③ 실업급여는 위 수당들과 무관하게 별도로 신청·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8월 30일자로 앞당겨 종료된 것으로 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권리가 있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들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니 실업급여도 별도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