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놀이시설 내에 입점된 휴게업장운영중인데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동안 문을 열 수가 없어졌어요. 놀이시설에서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혹시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으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사실만으로 영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불가항력(코로나)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불가항력: 코로나 감염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민법 제390조 단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불가항력),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영업 중단이 방역 지침 준수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과실로 인한 감염: 방역 지침을 무시하거나 집단 행사 참석 등 과실로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상 의무 불이행: 계약서에 방역 의무 이행을 명시한 경우, 이를 위반한 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가항력 항변: 법원에 코로나 확진이 불가항력임을 주장합니다. ② 방역 지침 준수 입증: 확진 당시 방역 지침을 준수했음을 증명합니다. ③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