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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는데 손해배상청구 될까요?

Q

유아 놀이시설 내에 입점된 휴게업장운영중인데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동안 문을 열 수가 없어졌어요. 놀이시설에서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혹시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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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사실만으로 영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불가항력(코로나)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불가항력: 코로나 감염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민법 제390조 단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불가항력),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영업 중단이 방역 지침 준수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과실로 인한 감염: 방역 지침을 무시하거나 집단 행사 참석 등 과실로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상 의무 불이행: 계약서에 방역 의무 이행을 명시한 경우, 이를 위반한 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가항력 항변: 법원에 코로나 확진이 불가항력임을 주장합니다. ② 방역 지침 준수 입증: 확진 당시 방역 지침을 준수했음을 증명합니다. ③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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