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연장 안하면 바로 퇴사처리 되나요?

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4대보험 정규직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2023년 1월 31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싶고, 따라서 재계약하는 12월 31일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려고 하는데. 만약 12월 31일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저는 1월까지 근무 못하고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만약 1월까지 다닐 수 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4대 보험에는 제외되고 외주(3.3프로)로 바뀌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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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기간제)을 맺고 있는데, 재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일에 밝히면 그 즉시 퇴사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 이후(2023년 1월 31일까지) 더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이 빠지고 프리랜서(3.3%)로 바뀌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제)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② 따라서 계약기간(12월 31일)이 만료되면, 재계약(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그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③ 즉 질문자님께서 12월 31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근로관계는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지, 그와 별개로 '바로 퇴사 처리'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하고 그 만료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1월 31일까지 더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이후인 1월에도 근무하려면 별도로 '근로계약 연장(재계약)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즉 회사와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별도로 합의하면 그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러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12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③ 따라서 1월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1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합의(계약 연장)를 하셔야 합니다. '1월까지 근무하면 4대보험이 빠지고 프리랜서(3.3%)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만약 회사와 합의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는 기존 근로계약의 '연장(재계약)'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②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이상, 그 연장된 기간(1월)에도 4대보험에 계속 가입되어야 하며,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즉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 형태가 자동으로 프리랜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로 계속 일하면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의 실질(지휘·감독 하의 종속적 근로)로 판단되므로, 하는 일이 근로자와 같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12월 31일) 만료로 자동 종료되므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12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즉시 앞당겨 퇴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까지 근무 후 만료). ② 1월 31일까지 더 근무하려면 회사와 별도의 연장(재계약) 합의가 필요합니다. ③ 연장 합의로 1월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계약의 연장이므로 4대보험에 계속 가입되어야 하고, 프리랜서(3.3%)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1월 31일까지 근무를 원하신다면 회사와 그 기간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연장 합의를 명확히 하시고(가급적 서면으로), ② 그 연장 기간에도 4대보험이 유지되도록 하시며, ③ 만약 회사가 1월 근무를 프리랜서(3.3%)로 처리하려 한다면, 실제 근무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근거로 근로자로서의 처리(4대보험 가입)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근로 형태·4대보험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기간제 계약은 만료일(12월 31일)에 자동 종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그날 종료되며, 1월까지 근무하려면 별도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장하여 근무하면 근로계약 연장이므로 4대보험이 유지되고 프리랜서로 전환되지 않으니, 연장 합의를 명확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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