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채움공제에 보면 월급여가 세전 3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이 3600만원이 넘은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님 월급여가 3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내일채움공제 월 납입 급여 상한선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합니다. ② 운영 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합니다.
급여 상한선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급여 상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월 급여(기본급 + 수당)는 연간 기준으로 심사하며,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받는 임원급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② 구체적 기준: 중진공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중진공(1357)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대상 근로자: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핵심 인력(기간제·파견 제외).
가입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자: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 ② 근로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사업주·대표 제외). ③ 적립 기간: 5년(2년 상품도 있음).
중진공(1357) 또는 sbcplan.or.kr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