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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인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는 얼굴에 살짝 멍들은 정도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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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정도는 폭력의 심각성, 폭력의 지속성, 폭력의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따라 판정되며 1~3점의 1호처분부터 16~20점의 경우 9호 퇴학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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