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는 얼굴에 살짝 멍들은 정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수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가 지속적으로 시비(욕설)를 걸고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여러 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모욕적 언사(패드립)를 한 상황이며, 반성(반성문 4장, 대면 사과 3시간 반)을 했고 피해 학생의 상해는 얼굴에 살짝 멍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처분(조치)의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립니다. ①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③ 3호: 학교에서의 봉사, ④ 4호: 사회봉사, ⑤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6호: 출석정지, ⑦ 7호: 학급 교체, ⑧ 8호: 전학, ⑨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퇴학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둘 이상의 조치를 함께(병과)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① 가해 행위의 심각성(폭력의 정도, 지속성, 집단성 여부 등), ② 가해 행위의 고의성, ③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④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정도(사과·합의 여부), ⑥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⑦ 이전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이력 등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비추어 보면, ① 유리한 사정으로는 ㉠ 상대방이 먼저 지속적으로 시비(욕설)를 걸고 팔을 할퀴는 등 도발한 정황이 있는 점,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얼굴에 살짝 멍든 정도), ㉢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반성문·대면 사과)를 한 점 등이 있습니다. ② 다만 불리한 사정으로는 ㉠ 얼굴을 여러 대 가격한 폭행이 있었던 점, ㉡ 카톡으로 모욕적 언사(패드립)를 한 점 등이 있습니다. ③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조치(예: 서면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학교봉사 등)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폭행과 모욕이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종합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형사·민사 문제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형사: 얼굴을 가격하여 멍이 든 것은 상해·폭행, 카톡 모욕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소년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또는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②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면 별도로 수사·처리될 수 있으므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사과·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민사: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상대방이 먼저 도발(욕설·할퀴기)한 정황이 있으므로, 질문자님도 피해자의 측면이 있음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심의위원회에서 ㉠ 상대방이 먼저 지속적으로 도발(욕설·할퀴기)한 정황, ㉡ 피해가 경미한 점, ㉢ 진지하게 반성·사과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시고, ②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화해(사과·합의)하여 처분·형사 문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시며, ③ 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④ 폭행·모욕에 대한 형사 문제가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처분·절차는 해당 교육지원청(학교폭력 담당)에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학교폭력 처분은 1호~9호까지 있으며 행위의 심각성·반성·피해 정도·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는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선행 도발·경미한 피해·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있어 낮은 단계 조치 가능성이 있으나 폭행·모욕이 함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 학생과 화해하시되, 형사 문제도 유의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