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알바비가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알바를 일주일에 3번 8시간 근무를 2주동안 했는데 알바비가 425,81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고 세금 3.3퍼센트 빼도 저 금액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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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1주에 3번, 1일 8시간씩(주 24시간)' 2주간 근무하고 425,810원을 받으셨는데, 이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세금(3.3%)을 뗀 것으로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적용된 시급과 정확한 근무 내역(각 주의 근무일 등)이 필요하므로, 계산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예시: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등 매년 인상). 근무하신 연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주휴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은 주 3일 × 8시간 = 주 24시간 근무이므로 15시간을 넘어, 각 주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시급(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기본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계산 방법을 예시로 안내드립니다(시급을 A원으로 가정). ① 1주 근로임금 = 24시간 × A원. ② 1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분 = 8시간 × A원(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하나, 1일 8시간 정규 근무 형태라면 통상 8시간분으로 볼 수 있어 근무 형태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24시간이면 24÷40×8 =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③ 따라서 1주 임금(주휴 포함) = (24시간 + 4.8시간) × A원 = 28.8시간 × A원, 2주면 그 2배가 됩니다. ④ 여기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금액(425,810원, 2주분)을 역산해 보면, ① 2주간 총 지급액(세전)을 X라 하면, 세후 = X × (1 − 0.033) = 425,810원이므로, 세전 X ≈ 440,340원 정도가 됩니다. ② 이 세전 금액을 위 계산 방식(2주 × 28.8시간 = 57.6시간, 또는 주휴를 8시간분으로 보면 2주 × 32시간 = 64시간 등)으로 나누면 적용된 시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7.6시간으로 나누면 약 7,645원, 64시간으로 나누면 약 6,880원이 됩니다. ③ 이 추정 시급이 근무하신 연도의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425,810원은 최저임금·주휴수당을 온전히 반영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적용된 시급과 정확한 근무 내역(각 주의 근무일수, 개근 여부, 주휴 발생 여부)을 확인하시고, ② 위 방식으로 '기본임금 + 주휴수당'을 계산한 뒤 3.3%를 공제한 금액과 실제 받은 425,810원을 비교하시며, ③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다면 사업주에게 부족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④ 사업주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근로계약서·급여 지급 내역·근무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425,810원이 적정한지는 적용 시급과 근무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인지와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개근 시)이 포함되었는지를 위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하시고, 부족하면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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