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시 5주에 걸친 달은 5번 곱하는 게 맞나요?

Q

저는 현재 주3회(월, 화,수) 17시간씩 근무하는 중인데요. 이번 8월의 경우 제 근무일자인 월,화,수가 총 5주에 걸쳐 있었어서 주휴수당이 9160 x 3.4 x 5 와 같은 형식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급된 월급을 보니 전월과 동일하게 9160 x 3.4 x 4 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 이러한 경우에는 4로 곱해 들어오는 게 맞는지, 5로 곱해 들어오는 게 맞는지 답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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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월·화·수) 각 17시간(질문상 '주3회 17시간씩'은 주 합계 약 17시간 또는 각 회차의 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에서는 주휴수당의 원리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로 근무하시는데, 8월에 근무일(월·화·수)이 5주에 걸쳐 있어 주휴수당이 '× 5'로 지급될 줄 알았으나 전월과 같이 '× 4'로 지급된 이유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지급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즉 주휴수당은 '한 주의 근로를 개근하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그 주휴일에 대해 발생합니다. ③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은 통상 '해당 주의 주휴일(대개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8월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보통 각 주의 '주휴일(일요일)'에 대해 지급되는데, 어느 달에 주휴수당이 몇 번 발생하는지는 '그 달에 주휴일(일요일)이 며칠 있었는지, 그리고 각 주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8월의 경우, 근무일(월·화·수)이 달력상 5개 주에 걸쳐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일(일요일)'은 8월에 4번(예: 8월 7일·14일·21일·28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그 4번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8월 급여에 반영되어 '× 4'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주'의 처리가 핵심입니다. ① 8월의 마지막 주(예: 8월 29·30·31일 월·화·수)에 근무했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은 그 주의 근로를 마친 뒤에 도래합니다(예: 9월 초 일요일). ② 주휴수당의 요건 중 하나가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주휴일까지 재직)'인데, 8월 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9월 초에 도래한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분 급여'에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따라서 8월에 월·화·수가 5회 있었더라도, 마지막 주(29~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 급여에서 지급되고, 8월 급여에는 4번의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 4'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8월에 근무일(월·화·수)이 5주에 걸쳐 있었지만, ① 주휴수당은 근무일 횟수가 아니라 '주휴일(일요일 등)의 발생 및 각 주의 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②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휴일이 9월에 도래하여 9월 급여에서 정산되므로, 8월분으로는 '× 4'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8월 29~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9월 급여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의 지급 방법(어느 달에 며칠분을 반영하는지)은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는지, 급여 산정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 4'로 지급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으나, 마지막 주(8월 말)에 대한 주휴수당이 9월 급여에서 빠짐없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만약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어느 달에도 지급되지 않고 누락된다면, 그 부분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휴수당은 근무일 횟수(5회)가 아니라 주휴일 발생 및 각 주의 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8월분 '× 4'는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다만 8월 마지막 주(29~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9월 급여에서 정산·지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며, ③ 회사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주휴일 기준, 급여 산정 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④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어느 달에도 지급되지 않고 누락되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근무일 횟수가 아니라 주휴일 발생과 각 주의 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8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휴일이 9월에 도래하여 9월 급여에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8월분 '× 4'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9월에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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