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분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Q

원래 급여가 주40시간 5일근무로 1,914,440원으로 세금 제하고1,674,366 원 받았고 현재 9월부터 10프로 인상된다하여 세금 제하고 1,731,1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히 세전월급을 모르겠고 알바시급도10프로 인상되서 10,100인데 대충 계산해봐도 알바보다 시급이 적은것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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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주 40시간, 주 5일 근무)가 세전 1,914,440원(세후 약 1,674,366원)이었고, 9월부터 10% 인상되어 세후 1,731,1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알바 시급(10,100원)보다 오히려 시급이 적은 것 같아 계산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존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①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② 기존 세전 급여 1,914,44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약 9,160원이 됩니다(1,914,440 ÷ 209 ≈ 9,160원). ③ 즉 기존 급여는 시급 9,160원(당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0% 인상 시의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급 9,160원에서 10% 인상하면 시급은 약 10,076원이 됩니다(9,160 × 1.1 ≈ 10,076원). ② 이 인상된 시급(약 10,076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곱하면, 세전 월급은 약 2,105,884원이 됩니다(10,076 × 209 ≈ 2,105,884원). ③ 즉 10% 인상 후 세전 월급은 약 210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4대보험료·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세후 1,731,100원'이 적정한지 검토해 드립니다. ① 세전 약 2,105,884원에서 4대보험료(대략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고용보험 0.9% 등)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통상 세전의 약 9~10% 안팎이 공제되어 세후는 대략 19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실제 입금된 세후 금액이 1,731,100원이라면, 이는 예상되는 세후 금액(약 190만 원 안팎)보다 다소 적어 보입니다. ③ 따라서 ㉠ 실제로 세전 급여가 10% 인상된 약 21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인지, ㉡ 아니면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다른 공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후 1,731,100원은 인상 전 세후(1,674,366원)보다는 약 5.7만 원 늘어난 것인데, 10% 인상이 온전히 반영되었다면 증가폭이 더 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지적처럼, 인상 후 시급이 알바 시급(10,100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어 보인다면,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세전 월급을 모르신다고 하셨으므로, 사용자(회사)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 인상된 세전 월급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 각 공제 항목(4대보험료·소득세 등)이 얼마씩 공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②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급여명세서를 통해 세전 월급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면, 10%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공제가 적정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기존 급여는 시급 9,160원(최저시급) × 209시간 ≈ 1,914,44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10% 인상 시 시급 약 10,076원 × 209시간 ≈ 세전 약 210만 원이 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고, ② 실제 입금된 세후 1,731,100원이 인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세전 월급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며, ③ 만약 10%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기존 급여는 최저시급(9,160원) × 209시간이었고 10% 인상 시 세전 약 21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입금된 세후 금액이 이에 비해 다소 적어 보이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 세전 월급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고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반영·미달 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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