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급여가 주40시간 5일근무로 1,914,440원으로 세금 제하고1,674,366 원 받았고 현재 9월부터 10프로 인상된다하여 세금 제하고 1,731,1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히 세전월급을 모르겠고 알바시급도10프로 인상되서 10,100인데 대충 계산해봐도 알바보다 시급이 적은것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기존 급여(주 40시간, 주 5일 근무)가 세전 1,914,440원(세후 약 1,674,366원)이었고, 9월부터 10% 인상되어 세후 1,731,1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알바 시급(10,100원)보다 오히려 시급이 적은 것 같아 계산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존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①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② 기존 세전 급여 1,914,44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약 9,160원이 됩니다(1,914,440 ÷ 209 ≈ 9,160원). ③ 즉 기존 급여는 시급 9,160원(당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0% 인상 시의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급 9,160원에서 10% 인상하면 시급은 약 10,076원이 됩니다(9,160 × 1.1 ≈ 10,076원). ② 이 인상된 시급(약 10,076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곱하면, 세전 월급은 약 2,105,884원이 됩니다(10,076 × 209 ≈ 2,105,884원). ③ 즉 10% 인상 후 세전 월급은 약 210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4대보험료·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세후 1,731,100원'이 적정한지 검토해 드립니다. ① 세전 약 2,105,884원에서 4대보험료(대략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고용보험 0.9% 등)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통상 세전의 약 9~10% 안팎이 공제되어 세후는 대략 19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실제 입금된 세후 금액이 1,731,100원이라면, 이는 예상되는 세후 금액(약 190만 원 안팎)보다 다소 적어 보입니다. ③ 따라서 ㉠ 실제로 세전 급여가 10% 인상된 약 21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인지, ㉡ 아니면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다른 공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후 1,731,100원은 인상 전 세후(1,674,366원)보다는 약 5.7만 원 늘어난 것인데, 10% 인상이 온전히 반영되었다면 증가폭이 더 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지적처럼, 인상 후 시급이 알바 시급(10,100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어 보인다면,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세전 월급을 모르신다고 하셨으므로, 사용자(회사)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 인상된 세전 월급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 각 공제 항목(4대보험료·소득세 등)이 얼마씩 공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②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급여명세서를 통해 세전 월급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면, 10%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공제가 적정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기존 급여는 시급 9,160원(최저시급) × 209시간 ≈ 1,914,44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10% 인상 시 시급 약 10,076원 × 209시간 ≈ 세전 약 210만 원이 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고, ② 실제 입금된 세후 1,731,100원이 인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세전 월급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며, ③ 만약 10%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기존 급여는 최저시급(9,160원) × 209시간이었고 10% 인상 시 세전 약 21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입금된 세후 금액이 이에 비해 다소 적어 보이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 세전 월급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고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반영·미달 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