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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가입만 된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며칠 전에 지하 주차장 램프에서 제가 운행 중 앞 차를 후방 추돌 하여 보험 접수를 했는데 제가 만 26세 미만 이여서 보험 접수가 대인1(책임 보험)만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피해는 상대 차량과 제 운전 차량에 흠집이 없는 상황이고, 대인 은 보통 이런 접수에 2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보험 담당자와 얘기 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장 한도 내에서만 보장해주고 그 이후 발생 금액과 합의는 제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측이 신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이 발생 할 수 있는지, 범죄 기록이 남는지, 제가 개인 배상할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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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규모로 볼 때 경미한 추돌사고로 보입니다. 이는 대인 1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위 건은 책임보험 가입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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