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가입만 된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며칠 전에 지하 주차장 램프에서 제가 운행 중 앞 차를 후방 추돌 하여 보험 접수를 했는데 제가 만 26세 미만 이여서 보험 접수가 대인1(책임 보험)만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피해는 상대 차량과 제 운전 차량에 흠집이 없는 상황이고, 대인 은 보통 이런 접수에 2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보험 담당자와 얘기 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장 한도 내에서만 보장해주고 그 이후 발생 금액과 합의는 제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측이 신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이 발생 할 수 있는지, 범죄 기록이 남는지, 제가 개인 배상할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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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램프에서 앞차를 후방 추돌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만 26세 미만이어서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 I(책임보험)'만 처리되고 대인배상 II 등은 처리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형사 처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사고의 성격과 보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상 상대 차량과 본인 차량에 흠집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추돌사고로 보입니다. ②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책임보험)'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인 보상(피해자 치료비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경미한 추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 등은 대인배상 I(책임보험)으로 상당 부분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책임보험(대인 I)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나, 종합보험(대인 II 등)이 없어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합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 처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 등),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처벌을 면제·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② 특히 '종합보험(대인배상 II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공소권 없음)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단,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 등은 예외). ③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II)이 아니라 '책임보험(대인 I)'만 가입된 상태이므로, 이 특례(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권 없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주로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했을 때 어떤 처벌이 발생하는지, 범죄기록이 남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통상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종합보험이 없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벌금 등) 및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불기소(공소권 없음 등)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 배상 시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 합의금은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진단 기간), 치료 경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② 경미한 사고(경상)의 경우 합의금이 비교적 소액일 수 있으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책임보험(대인 I)으로 치료비 등이 처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실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④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부상 정도·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조율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미한 추돌사고이므로 상대방의 치료비 등은 책임보험(대인 I)으로 상당 부분 처리될 수 있으나, ② 종합보험(대인 II)이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공소권 없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완화하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처벌불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③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치료 내역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조율하시고, ④ 보험 담당자와 처리 범위를 확인하신 뒤,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합의가 어렵거나 요구가 과도하면 변호사(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경미한 추돌사고는 책임보험(대인 I)으로 치료비가 상당 부분 처리되나, 종합보험이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처벌불원)하시되, 합의금은 부상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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