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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기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개 블로그의 게시글에,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욕설·모욕적인 댓글(특히 성적으로 심한 표현)을 달았고, 이를 처벌하고 싶으신 상황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② 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사실의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욕설·비하 등)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문제된 댓글('ㅂㅈ에 딸기나 박아 ㅋㅋㅋ'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모욕하는 추상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②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참고로, 흔히 '사이버 모욕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별도의 모욕죄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온라인상의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블로그는 '공개된 블로그'이고, 그 댓글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많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공개 블로그의 게시글 댓글에 모욕적 표현을 단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캡처'해 두셨고, 상대방의 블로그(네이버) 아이디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② 비록 PDF 등으로 완전히 저장하지 못하고 댓글이 삭제되었더라도, 휴대폰 캡처본과 상대방 아이디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 게시·삭제 내역이나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캡처본과 아이디를 근거로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증거가 캡처본과 아이디뿐이므로, 그 캡처가 조작되지 않은 진정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캡처 당시의 상황(작성자 아이디, 게시 위치, 날짜 등이 함께 보이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댓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모욕적 표현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시고(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모욕죄는 없음), ② 공개 블로그여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③ 확보하신 휴대폰 캡처본과 상대방 아이디를 증거로 정리하여(캡처에 작성자·게시 위치·날짜 등이 드러나도록) 경찰에 고소하시고, ④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게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정리하면, 문제된 댓글은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보다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공개 블로그여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캡처본과 상대방 아이디를 증거로 정리하여 고소하시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