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Q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까진 아니고 그냥 개인 일기장 용도로 사용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게시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총3개?) 정도고, 공개된 블로그라 뷔페 리뷰같은 글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 조금씩 방문하긴 합니다. 아무튼 일기장도 겸하는 블로그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억울했던 일을 써놨던 게 있는데 어떤 검색어를 타고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게시글마다 답글로 욕설로 도배를 했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도 없이 비웃는 문장밖에 없어서 정신병잔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모 음식점 리뷰 글 쓴거 보고 'ㅂㅈ에 딸기나 박아 ㅋㅋㅋ' 이런식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도를 넘어서서 신고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휴대폰으로만 캡쳐를 했는데, pdf를 따려고 컴퓨터를 키니까 댓글을 삭제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증거는 상대방 id랑 휴대폰 캡쳐본만 남은 상태인데요 1. 공개된 블로그지만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는 블로그입니다. 2. 해당 블로그엔 제 신상이 노출된 게 없습니다. (다른 게시글들 보고 대충 여자라고 유추하신 듯) 3. 증거자료와 상대방의 신상은 상대방의 블로그(=네이버)아이디, 문제의 욕설 '휴대폰'캡쳐본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다른 댓글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만 한 워딩이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당 발언은 도를 너무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처벌하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규정된 범죄를 지칭하는 말이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ㅂㅈ에 딸기나 박아 ㅋㅋㅋ'라고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사이버모욕죄라는 표현을 통상 사용하지만, 법적으로 사이버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