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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사고로 후유증이 남았는데 산업재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2년전 공장에서 일하다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말려들어가 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손 압착 가슴근육파열 인데파열 팔은2중골절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1년후에 가슴근육파열 수술누락으로(의사분이 가슴근육파열을 몰랐슴 일상생활중에 물건을 안아서 들을 수 없어 알게되어 병원방문) 재수술 받았습니다. 가슴근육은 고착되어 뭉쳐진 근육옆에 인공인데를 붙였지만 특정각도에선 힘을 쓸수 없습니다. (낫으로 풀을 벨때 전에는 1시간하면 지금은 5분정도) 팔굽혀펴기는되나 반복하면 인대가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사이 엄지손가락도 특정각도에서 굽힐 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손을 1자로 펴면 되는데 손목을 굽히면 엄지손가락을 굽힐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거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움직이려 노력하지만 제 생각엔 아예 조종이 안되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라이터를 켜지못함. 글씨가 잘 안써짐. 직업상 나사를 잠글 수 없어 반대손 사용함) 이런것들로 장애등록이나 공단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후 어떤 보상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괞찬아질거라고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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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먼저 산업재해에서 소멸시효라는것이 존재합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장해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따라서 2년전에 사고가 나셧다면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상병 선생님의 상병은 선생님의 진술에 따르면,가슴근육 파열, 팔의 2중골절, 인대파열, 엄지손가락 장해 이렇게 구분해볼수가 있겠군요.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 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신 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시어, 2년전 사고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됩니다.그러면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을 대신해 줄것입니다. 입증책임 문제는 입증책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년전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관련자료나 목격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발급'을 요청하여 초진기록지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말려들어간 사고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당시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녹음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에게 목격자진술서를 받아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선생님께서는 사고가 나신 이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셧습니다.그러므로 요양급여(선생님께서 수술하신 비용과 통원치료를 받은 것들중 일부), 휴업급여(선생님이 일을 못한기간만큼의 보상),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승인되고 난 이후, 의사선생님께 요청하면 의사선생님이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십니다. 장해진단서에 의사선생님이현재 상태와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 기재해주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이나오면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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