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관련

Q

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인센티브 규정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항목에 넣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에 기재하면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향후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인지, 향후 기재하였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임금구조는 어떠한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성격에 대해 상담을 받은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