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인센티브 규정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항목에 넣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에 기재하면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향후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인지, 향후 기재하였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임금구조는 어떠한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성격에 대해 상담을 받은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상여금, 인센티브 규정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규정을 두고 싶다면 상여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임의 사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 사항으로 규정하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