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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사업장 4대보험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요식업 식당 종사자 입니다. 한달 정도되었고 곧월급날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업주에게 요구하였고 업주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도 4대보험 신고 절차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어떤공단에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세세하고 간략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동네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있는대 그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신고 할수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면 급여는 어찌 받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제가 받기로 한 급여를 사장님(업주)이 4대보험 관리공단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관리공단에서 그 금액에서 4대보험 수수료를 제하고 공단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건가요? 이부분도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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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1인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등록하게 되면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게 되고, 공단에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며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직원이 생기는 경우 인건비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매월 원천세신고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급여는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금액을 제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받게 되며, 사업주는 공제한 금액을 공단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하여 일임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아마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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