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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Q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회사에다 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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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83조가 규정하는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서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당신이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 는 것으로, 이를 듣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실제로 위와 같은 고지가 회사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서 행해졌다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성범죄를 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협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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