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9월 15일에 구두로 하였고 (녹음 O), 실 제출은 9월 1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사직서에 제출 일자를 9월 15일로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연으로 현재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사직서를 내도 30일 경과 후 자동 해지 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보름 정도 후에 출근이 결정된 회사가 있어 새로이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라, 사직 의사표시한 날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퇴사) 의사를 9월 15일에 구두로(녹음 있음) 표시하였고, 실제 사직서 제출은 9월 19일에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에 제출 일자를 '9월 15일'로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며 30일 경과 후에나 해지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직 의사표시일을 하루라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응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에 제출 일자를 '9월 15일'로 기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첫째, 구두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입니다. ①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인사권자(사용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9월 15일에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그 시점(9월 15일)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특히 그 구두 의사표시를 녹음해 두셨다면, 9월 15일에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입니다. ① 이미 9월 15일에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이후 9월 19일에 제출하는 사직서는 그 의사표시를 문서로 확인·정리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② 따라서 사직서에 '사직 의사표시일(9월 15일)'을 기재하는 것은, 실제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③ 다만 혼선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에 '9월 15일에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제출일자(효력 기산일)를 9월 15일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회사에 그 점을 분명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 때문입니다. 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②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한 후 '1임금 지급기(통상 약 한 달)'가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이 '한 달'의 기산점이 되는 '사직 통고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9월 15일에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날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어, 사직의 효력 발생일을 그만큼(9월 19일보다 앞당겨) 앞당길 수 있습니다. ④ 질문자님께서 보름 정도 후에 다른 회사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 사직 효력일을 하루라도 앞당길 필요가 있으신 상황이므로, 9월 15일을 사직 의사표시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직서에 사직 의사표시일(9월 15일)을 기재하시되, ② 그날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증거(녹음)를 보관하시고, ③ 회사에 '9월 15일에 이미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사직 효력의 기산일은 9월 15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가능하면 서면·문자 등으로도 남김)하시며, ④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상 사직 통고 후 약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산점을 9월 15일로 하여 효력 발생일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⑤ 다음 회사 입사 시점과의 관계에서, 사직 효력 발생일과 새 근로계약 시작일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9월 15일에 인사권자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그날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에 제출일자를 9월 15일로 기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 등 증거를 보관하고 회사에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하여, 사직 효력 기산일을 9월 15일로 앞당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