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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사직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9월 15일에 구두로 하였고 (녹음 O), 실 제출은 9월 1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사직서에 제출 일자를 9월 15일로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연으로 현재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사직서를 내도 30일 경과 후 자동 해지 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보름 정도 후에 출근이 결정된 회사가 있어 새로이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라, 사직 의사표시한 날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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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 없습니다.인사권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출일자를 15일로 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사직 의사표시일이 15일이었으므로 제출일자를 15일로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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