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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비밀유지서약 미작성 직원

Q

안녕하세요. 퇴사 인원 발생 시, 사직서와 함께 퇴사 후 1)기업의 영업비밀 및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한 보호, 2)본인이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출원 건 등이 있을 경우 퇴사 후에도 진행 협조, 3)업무 목적 외의 회사 자료 불법 복제, 반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의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사하는 직원들이 비밀유지서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약서에는 의무가 아닌 이상은 서명하지 않는게 좋다는 노무사 조언을 받았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본 바로는 해당 직원들이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담당했었고,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업비밀유출 등 부정행위 발생의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퇴사하는 직원들 말처럼 제출이 의무는 아니라고 하여 사직서만 받고 비밀유지서약서는 받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이런 경우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 게 안전할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약정은 성립되었으 뿐,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 부분은 그러한 약정에 대한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회사의 약정서 내용부터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뿐입니다. 다만 입사 시에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등에 문구를 유리하게 기재했다면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하나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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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약정은 성립되었으 뿐,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 부분은 그러한 약정에 대한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회사의 약정서 내용부터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뿐입니다. 다만 입사 시에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등에 문구를 유리하게 기재했다면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하나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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