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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이지만 고용된 직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2년 파견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이 아닌 프리랜서로 연장하여 근무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4대보험도 없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도 수급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프리랜서이지만 고용된 직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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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법적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알고 계신 내용은 대체로 맞습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전환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직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하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둘째, 파견 기간(2년)이 이미 채워졌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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