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파견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이 아닌 프리랜서로 연장하여 근무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4대보험도 없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도 수급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프리랜서이지만 고용된 직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년간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연장하여 근무하라'는 제안을 받으신 상황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면 4대보험·실업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직원(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전환 시의 불이익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대체로 맞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① 4대보험: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②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보호 배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각종 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④ 즉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근로자로서 누리던 여러 보호를 잃게 됩니다.
'직원(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무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첫째, 현재 회사와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① 프리랜서(도급·위임 계약)가 아니라,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기간제 등)을 맺으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②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연차, 퇴직금,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등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회사에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접 근로계약(기간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근로자 지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파견 기간 관련 '직접고용 의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이미 2년의 파견 근무를 채우셨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회사에 '직접고용'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고용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프리랜서로 전환하기보다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근거로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① 실질이 근로자인데도 형식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따라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근로자와 같다면 나중에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퇴직금·4대보험 등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처음부터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전환 시 4대보험·실업급여·퇴직금 등 근로자 보호를 잃게 되므로, 가급적 프리랜서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시고, ②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회사에 '직접 근로계약(기간제 등)으로 전환'을 요청하시며, ③ 이미 파견 2년을 채우셨다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접고용을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고용노동청 진정을 검토하시고, ④ 프리랜서 계약 수락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직접고용 의무 등)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전환 시 4대보험·실업급여·퇴직금 등 근로자 보호를 잃게 되므로, 회사에 직접 근로계약 전환을 요청하시고, 특히 파견 2년을 채우셨다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근거로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수락 전에 고용노동부(1350)·노무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