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노동조합이 b산별노조를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c산별노조를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d산별노조로 가입합니다. c와d는 같은00노총이고 b는 다른00노총입니다. b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c와d 노조와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합원 징계시 d노조에서는 조직형태변경을 하였다고 하면서 과거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조합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노조측에서 자료를 보내오는게 없으니까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 조합이 조직형태변경이 적법하게 되어있는지 알아볼려면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