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산별노조를 변경한 경우 확인 사항 문의드립니다.

Q

a노동조합이 b산별노조를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c산별노조를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d산별노조로 가입합니다. c와d는 같은00노총이고 b는 다른00노총입니다. b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c와d 노조와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합원 징계시 d노조에서는 조직형태변경을 하였다고 하면서 과거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조합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노조측에서 자료를 보내오는게 없으니까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 조합이 조직형태변경이 적법하게 되어있는지 알아볼려면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노동조합(A노조)이 상급단체(산별노조)를 여러 차례 변경(B산별 가입·탈퇴 → C산별 가입·탈퇴 → D산별 가입)한 상황에서, 조합원 징계 시 어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A노조가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급단체 변경'과 '조직형태 변경'을 구분해 드립니다. ①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실체(예: 기업별 노조 ↔ 산별노조의 지부·지회 등)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반면 '상급단체(산별노조·연맹 등)에의 가입·탈퇴'는, 노조가 상급단체에 소속되었다가 벗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노조 자체의 조직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A노조가 B·C·D 산별에 가입·탈퇴를 반복한 것은, 원칙적으로 '상급단체의 변경(가입·탈퇴)'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체로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D노조 측이 '조직형태 변경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반복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체협약의 적용'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A노조가 B산별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에, B산별을 통해(또는 B산별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용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A노조가 B산별에서 '탈퇴'하면, 원칙적으로 그 B산별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A노조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B산별 탈퇴와 동시에 그 단체협약의 적용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후 별도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근로조건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계속 규율한다는 법리(단체협약의 여후효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징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징계에 관한 사항(징계 사유·절차·양정 등)'에 어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가입니다. ② 고용노동부는 '징계의 사유·절차·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A노조가 B산별을 탈퇴한 이후,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이를 변경한 적이 없다면, 종전에 적용받던 'B산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징계 관련 조항'을 그대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D노조 측이 'B산별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직형태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으로서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타당할 수 있습니다. 'A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서 설명드린 대로, A노조가 상급단체를 가입·탈퇴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A노조가 실제로 '조직형태 변경'을 한 것인지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요건(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특별 의결정족수에 의한 결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A노조의 규약(조직 형태가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의 지부·지회인지),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있었다면 그 총회 회의록·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 상급단체 가입·탈퇴에 관한 절차(규약상 절차 준수 여부), ㉣ 변경 신고 관련 자료 등입니다. ④ 노조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노조에 관련 자료(총회 회의록, 규약, 결의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관련 신고·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A노조의 상급단체 가입·탈퇴 반복은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로 조직형태 변경이 있었는지를 규약·총회 결의(특별 정족수 충족 여부) 등으로 확인하시고, ② 다만 조직형태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B산별 탈퇴 후 별도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종전 B산별 단체협약의 징계 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며, ③ 노조에 관련 자료(규약, 총회 회의록, 결의서 등)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안이 복잡하므로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A노조의 상급단체 가입·탈퇴 반복은 조직형태 변경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B산별 탈퇴 후 별도 변경이 없었다면 종전 B산별 단체협약의 징계 조항을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성은 규약·총회 결의 등으로 확인하시고, 노무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