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Q

배달전문업 주방에서 45일정도 근무했었는데 업주가 욕하고 사람 무시하고 근무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식자재 다 망가지고 매출 줄어들었다고 손해배상청구서가 집에 등기로 왔습니다. 업주가 했던 짓들은 주방이나 가게에서 했기때문에 증거가없는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서류제출하려고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온 요점 쟁점정리서면랑 답변서 요약표만 작성하면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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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 주방에서 약 45일간 근무하다가 업주의 폭언·모욕적 언행으로 당일에 그만두었는데, 이후 업주가 '식자재가 망가지고 매출이 줄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서를 등기로 보내온 상황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소장(손해배상 청구서)을 송달받은 피고(질문자님)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업주)의 청구 원인 사실을 피고가 인정(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무변론 판결). ② 즉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답변서 제출 방법과 기한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한: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내용: 답변서에는 ㉠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 ㉡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 ㉢ 이에 대한 반박 이유와 근거를 기재합니다. ③ 제출처: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질문하신 '요점·쟁점 정리 서면이나 답변서 요약표'와 관련하여,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실체(업주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그 손해액,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과실(귀책사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내가 그만두어서 식자재가 망가지고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은, ㉠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 때문인지(인과관계), ㉢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③ 특히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폭언·모욕 등)로 인해 그만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답변서에서 ㉠ 업주 주장의 손해·인과관계·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 업주의 폭언·모욕 등 부당한 대우로 부득이 그만두게 된 경위(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등을 다투시면 됩니다. 증거와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업주의 폭언 등은 주방·가게에서 이루어져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① 비록 폭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업주가 손해·인과관계·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 업주 주장의 부당성(입증 부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그럼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근무 관련 자료,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목격자 등)가 있으면 확보하시고, ③ 폭언·모욕이 반복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정황(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동료 진술 등)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업주)의 청구를 다투시고(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 위험), ② 답변서에는 ㉠ 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인과관계·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 업주의 폭언·모욕 등으로 부득이 그만둔 경위(귀책사유 없음)를 기재하시며, ③ 유리한 자료(문자·메신저, 근무 자료, 목격자 등)를 확보하시고, ④ 답변서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답변서 작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청구 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하며(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 위험), 업주는 손해·인과관계·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으므로 그 입증 부족과 부당한 대우로 인한 퇴사 경위를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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