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업 주방에서 45일정도 근무했었는데 업주가 욕하고 사람 무시하고 근무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식자재 다 망가지고 매출 줄어들었다고 손해배상청구서가 집에 등기로 왔습니다. 업주가 했던 짓들은 주방이나 가게에서 했기때문에 증거가없는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서류제출하려고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온 요점 쟁점정리서면랑 답변서 요약표만 작성하면되나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 의무와 미제출 시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피고(소장을 받은 쪽)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청구인)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원고 승소 판결 위험: 자백 간주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 반박 이유를 기재합니다. ③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제출합니다.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답변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