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서 파견을 나가 근로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Q

조선소에서 3년차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때 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 관리자가 면접을 봤었고 구인글에도 파견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작업은 원청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 중 이고 작업지시는 원청 현장관리자에게 무전으로 받고 원청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파견이 아닌 도급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시 파견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휴일근무 월차 등 원청 현장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에도 원청관리자 승인란 밖에 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제 08시-17시 근무중이고 연장근로는 8시간 근무하고 있고 기본근로가 48시간이라서 8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업자 코드를 보니 건설업이라고 되어있더군요. 퇴직금은 기본급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대로된 계약이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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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3년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계신데, 형식은 '도급(사내하도급) 근로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원청 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하는 등 '위장도급(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상황과, 연장근로·퇴직금 산정 등의 문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위장도급(불법파견)'의 소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식상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사업주)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사용한다면, 이는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등)에서 이루어지면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입사 시 하청 업체 사장이 아니라 원청 관리자가 면접을 본 점, ㉡ 구인 공고에 파견이라는 내용이 없었던 점, ㉢ 원청 근로자와 혼재하여 함께 작업하는 점, ㉣ 작업 지시를 원청 현장관리자로부터 무전으로 받는 점, ㉤ 휴일근무·월차 등을 원청 현장관리자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서식에도 원청 관리자 승인란만 있는 점 등은, 실질적으로 원청이 질문자님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③ 따라서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불법파견(위장도급)일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업무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용사업주(원청)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따라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질문자님은 원청(조선소)에 대해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있고, 원청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근로자지위확인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임금 산정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즉 회사가 '기본 근로 48시간이라서 8시간만 연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주 6일 × 8시간 근무 등으로 주 48시간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따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코드가 '건설업'으로 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하는 업무(조선소 설비 유지·보수)와 사업 등록의 업종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파견·도급 관계나 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원청 관리자의 작업 지시·무전 내역, 원청 근로자와의 혼재 작업 정황, 휴일·월차 승인 서식에 원청 관리자 승인란만 있는 점, 구인 공고 등)를 확보하시고, ②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퇴직금 과소 산정)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③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에 대한 직접고용을 주장(근로자지위확인 등)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장근로수당·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연장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청구하십시오. 정리하면, 형식은 도급이나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장도급(불법파견) 소지가 있어 원청에 대한 직접고용을 다툴 수 있고, 기본 근로는 주 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퇴직금은 연장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 진정·전문가 상담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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