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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파견을 나가 근로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Q

조선소에서 3년차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때 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 관리자가 면접을 봤었고 구인글에도 파견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작업은 원청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 중 이고 작업지시는 원청 현장관리자에게 무전으로 받고 원청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파견이 아닌 도급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시 파견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휴일근무 월차 등 원청 현장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에도 원청관리자 승인란 밖에 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제 08시-17시 근무중이고 연장근로는 8시간 근무하고 있고 기본근로가 48시간이라서 8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업자 코드를 보니 건설업이라고 되어있더군요. 퇴직금은 기본급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대로된 계약이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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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업 사업장에서 위장도급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져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근로는 40시간이며 그 외 시간을 연장근로로서 책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역시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원으로서 평균임금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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