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Q

단체 협약에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할 때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지급되는 휴업 급여 와 정상 근무 시 의 임금 차액 을 전액 지급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석과 설날에 각 60% 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 임금 협약서 에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로 한다". 규정 하고 있어 지급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로 휴직 중이라 재직자가 아니라는 판단 이라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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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할 때 산재 휴업급여와 정상 근무 시 임금의 차액을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회사가 추석·설날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각 60%씩)을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임금협약서에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어, 산재 휴직 중이면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상여금 지급의 '재직자 요건'에 관한 법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여금의 지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만약 상여금 지급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 요건(재직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퇴직자 등)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③ 문제는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이 재직자 요건에서 말하는 '재직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자(퇴직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그리고 이러한 재직자 요건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7, 2000. 5. 31. 등). ③ 즉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 규정에 재직자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재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회사가 임금협약서에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로 한다'는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산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 행정해석에 비추어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검토·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관계: 질문자님께서는 단체협약에 '산재 휴업 시 휴업급여와 정상임금의 차액을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차액 전액 지급' 규정에 상여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정상 근무 시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상여금 상당액도 차액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구체적 문언·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② 규정의 명확성: '재직자 요건'이 임금협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이 산재 휴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노동조합을 통한 해석·교섭: 이 사안은 단체협약·임금협약의 해석 문제이므로,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협의하거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가 임금협약서상 '재직자 요건'을 근거로 산재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시되, ② 단체협약의 '산재 휴업 시 임금 차액 전액 지급' 규정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정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단체협약·임금협약의 문언·취지를 종합하여 검토하시고, ③ 이 문제는 협약 해석의 다툼이므로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협의하거나,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를 관할 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에 문의(단체협약 해석 요청 등)하실 수 있으며, ④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단체협약·임금협약 전문을 가지고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여금 지급 규정에 '재직자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산재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단체협약의 '산재 휴업 시 임금 차액 전액 지급' 규정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협약 문언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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