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에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할 때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지급되는 휴업 급여 와 정상 근무 시 의 임금 차액 을 전액 지급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석과 설날에 각 60% 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 임금 협약서 에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로 한다". 규정 하고 있어 지급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로 휴직 중이라 재직자가 아니라는 판단 이라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상여금 지급규정에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를 재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7, ’00.5.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