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기 피해를 당해 해당 계좌를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 신고했는데, 며칠 뒤 계좌 명의자가 연락해와 제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며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응해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돈을 돌려받았고, 신고도 해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상대방이 갑자기 그 돈이 사실 본인의 상품권 판매대금이었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정상 절차로 반환받은 돈인데, 상대방이 뒤늦게 다른 명목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횡령죄 고소로 성립할 수 있는지, 이런 요구에 응해야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정당한 절차로 받환 받았음에도 다시 돌려달라며 횡령죄 및 민사청구 들어오신 듯합니다.
적절하게 법률적 방어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인 대동하여 대응해보시고, 구체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