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해보려 합니다. 개인이며 빚은 지금 5천 조금 넘습니다. 대출을 생각없이 하다가 결국엔 터졌네요. 빚이 계속 불어나서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해서 개인회생 가능하면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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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의 개요를 안내드리면,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매월의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 먼저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빚이 약 5천만 원이라고 하시니 한도 내에 있습니다. ② 소득(변제 능력): 매월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직업이 있어야 함). 만약 현재 무직이라면, 아르바이트·일용직 등으로 소득을 마련하여 그 수입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현재 소득·재산으로 정상 변제가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차량·예금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를 대략적으로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소득·채무 파악: 본인의 재산, 소득, 채무(채권자별 금액) 내역을 정리합니다. ②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소득·재산을 소명할 자료(급여 내역, 재직증명, 통장 거래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③ 법원에 신청: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위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④ 금지·중지명령 신청: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는 조치를 신청하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고, 변제계획안을 심사하여 인가하면,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3~5년간 변제합니다. ⑥ 면책: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채권자 목록의 정확한 작성, 변제계획안 산정 등)가 복잡하고, 누락 없이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②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탕감 금액이나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산·회생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본인의 재산·소득·채무 내역을 정리하여 신청 자격(채무 한도 내, 계속적 소득, 지급불능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무직이면 아르바이트·일용직 등으로 소득 마련), ②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 등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며, ③ 신청과 함께 추심·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시고, ④ 절차가 복잡하므로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법원 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빚 약 5천만 원에 소득(직업)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소득·채무를 정리하여 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시겠지만 잘 정리하여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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