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 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로 민사를 먼저 넣었던 상태입니다 ,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법원에서 권고 명령 등본을 피고에게 보낸 상황인데 , 피고 측에서는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라며 이의 신청이 걸려왔습니다, 현재 담당 형사도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진범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 이의 신청 적합 여부에 따라서 변론기일을 법원에서 지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자기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닌 3자가 사기를 친거라 주장한다면 법리적으로 봤을때 피고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으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거라 생각하는데 그전에 제가 무료 자문가 등을 만나 변론 기일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와, 향후 향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