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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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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 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로 민사를 먼저 넣었던 상태입니다 ,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법원에서 권고 명령 등본을 피고에게 보낸 상황인데 , 피고 측에서는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라며 이의 신청이 걸려왔습니다, 현재 담당 형사도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진범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 이의 신청 적합 여부에 따라서 변론기일을 법원에서 지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자기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닌 3자가 사기를 친거라 주장한다면 법리적으로 봤을때 피고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으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거라 생각하는데 그전에 제가 무료 자문가 등을 만나 변론 기일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와, 향후 향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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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민사사건에서 사기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취소가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의도용을 주장하지만 명의도용한 자와 공동불법행위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약 상거래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이 인정되면 상대방 등이 약속한 내용의 청구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책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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