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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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 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로 민사를 먼저 넣었던 상태입니다 ,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법원에서 권고 명령 등본을 피고에게 보낸 상황인데 , 피고 측에서는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라며 이의 신청이 걸려왔습니다, 현재 담당 형사도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진범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 이의 신청 적합 여부에 따라서 변론기일을 법원에서 지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자기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닌 3자가 사기를 친거라 주장한다면 법리적으로 봤을때 피고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으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거라 생각하는데 그전에 제가 무료 자문가 등을 만나 변론 기일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와, 향후 향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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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형사 신고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를 먼저 제기하셨는데, 피고 측이 '감금·폭행을 당해 명의를 도용당했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과 변론기일 준비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로 사기(기망)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고 입증의 정도·판단 기준도 다르므로, 형사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고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민사에서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기망)나 피고의 관여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피고가 사기 의도가 없었으니 부당이득반환 소가 각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법리로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준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법적 구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당이득반환: ① 질문자님이 사기(기망)에 의해 돈을 송금한 것이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가 그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라면, 그 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사용·이전했는지 등에 따라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공동불법행위 포함): ① 피고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피고가 사기 범행에 관여(계좌 제공, 인출 등)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또한 피고가 진범(제3자)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진범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피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만 주장해도, 그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피고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3. 명의대여자 책임(상거래인 경우): ① 만약 이 거래가 상거래의 성격이 있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계좌 등)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인정된다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등을 근거로, 피고가 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① 피고가 '감금·폭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② 반대로 피고가 자발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정황(대가 수수 등)이 있으면 피고의 관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 사기 취소·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가 각하될 것으로 속단하지 마시고 변론기일을 준비하시고, ② 질문자님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기망 내용), 피고 계좌로의 이체 내역, 피고의 관여 정황 등 증거를 정리하시며, ③ 피고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다투시고, ④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명의대여자 책임 등 여러 법리로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⑤ 변론기일 준비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시거나, 가액·난이도를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형사에서 피고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사기 취소·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명의대여자 책임 등으로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가 각하될 것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송금 경위·계좌 이체·피고 관여 정황 등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기일에 적극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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