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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을 양도했는데 양도대금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Q

제가 법인을 설립후 제 지분이 40% 와이프 30%였고 대표이사로 내세운 지인이 30%였습니다. 그러다 지인 대표이사가 저의 지분을 원했고 40%를 달라고 요구했고 지분을 양도해줬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는 제가 도장만 주고 진행했기에 40%는 대표이사에게 양도가 되었지만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있지 않고 계약 내용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럴 경우 양도대금을 청구할수있는 방법과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30%로 할수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까요? 자본금은 설립시 5,000만원이었고 제가 다 댄 비용이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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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무상 양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감정평가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양도하였는지 나와있지 않아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 형식이지만 실질은 주식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주식자체의 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배우자분 주식으로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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