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17년 7월29일에 300만원 빌렸고 이자얘기는 없었구요. 민사소송되서 21년 4월6일에 상대방이 승소하고 4월23일에 확정났습니다. 오늘 돈을 변제하려고 연락했더니 17년7월29일부터 이자붙인걸로 해서 원금300 이자200을 요구해서 돈을 보냈는데, 이자 200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거치셨으므로 판결문 내용 중 '주문' 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본래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