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17년 7월29일에 300만원 빌렸고 이자얘기는 없었구요. 민사소송되서 21년 4월6일에 상대방이 승소하고 4월23일에 확정났습니다. 오늘 돈을 변제하려고 연락했더니 17년7월29일부터 이자붙인걸로 해서 원금300 이자200을 요구해서 돈을 보냈는데, 이자 200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 7월 29일에 이자 약정 없이 300만 원을 빌려주셨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021년 4월 6일 판결, 4월 23일 확정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2017년 7월 29일(빌려준 날)부터 이자를 붙였다'며 원금 300만 원 + 이자 2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셨는데, 그 이자 200만 원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계산에 다툴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을 설명드립니다.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무이자 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① 약정 이자가 없으므로, '빌려준 날(2017. 7. 29.)부터 곧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이자 대여의 경우, 이행기(변제기)가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②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은,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현재 연 12%, 다만 이율은 시기별로 변동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핵심은, ① 상대방이 '빌려준 날(2017. 7. 29.)부터' 이자를 계산했다면, 이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이자 대여이므로 빌려준 날부터 곧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또는 이행 청구 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② 또한 이자율도 전 기간에 대해 높은 이율을 일률 적용한 것이라면 잘못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판결 주문)에 기재된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입니다. ① 판결문의 주문에는 통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따라서 실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상대방이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③ 즉 판결문을 확인하여, 그 기산일(대개 소장 송달 다음 날 등)과 이율(예: 소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 연 12% 등)에 따라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이자 = 원금 × 이율 ÷ 365 × 경과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300만 원에 대해 연 12%로 판결 확정 무렵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상대방이 요구한 200만 원과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였던 점, 지연손해금은 빌려준 날이 아니라 대체로 소장 송달 이후부터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3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지연손해금이 200만 원까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판결문(판결 정본)'을 확인하여, 판결 주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파악하시고, ② 그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해 보시며(이자 = 원금 × 이율 ÷ 365 × 경과일수), ③ 상대방이 '빌려준 날부터' 또는 부당한 이율로 계산하여 과다한 이자(200만 원)를 받아간 것이라면, 정당한 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이미 지급하셨더라도, 정당한 채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판결문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⑤ 계산이 복잡하면 판결문을 지참하여 법무사·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무이자 대여였으므로 이자는 빌려준 날(2017. 7. 29.)부터가 아니라 대체로 소장 송달 이후부터 판결문에 정해진 이율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판결문의 기산일·이율을 확인하여 정당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해 보시고, 과다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