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가 없어져서 다른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려고하는데 현재 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발령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요?(연봉은 동일)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전보의 정당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의 인사카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하위직급이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질이거나 현재 담당하는 직급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이는 부당인사명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