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로 착각하여 좌회전하다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차량이 제 차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보험처리했고 상대방쪽은 두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접수후에 멀쩡해보이긴했지만 아프다며 병원으로 갔고 중과실사고라 저는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사고가 처음 나봐서 그런데 보험처리하면 차 수리비 등 금전적인 부분은 다 해결되는건가요? 경찰조사를 받으면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혹시 이 처벌로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또 제가 뭐 해야 되는게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일반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로 나뉘는데, 상담인께서 내신 사고는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처리하시면 그 외 별도 비용 부담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상담인을 구-약시 벌금처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벌금은 주당 약 70-100만원 사이로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