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 달라고 차용증 써서 보내 줬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해서 보내주었고 따로 인감증명서도 같이 보내주었는데 추후 돈을 빌려주고 받을려고 할시 이미지 파일 이용해서 빌린돈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행위로도 법률적 효력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위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팁을 한가지 드리면 차용증을 공증하시게 되면 공정증서만으로 소송 없이도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