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술 마신지 시간도 오래 흐르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징역형까지 봐야 한다던데.. 어떻게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 뒤지다 보니 2심, 3심도 종종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던데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경찰조사 출두 명령을 받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인정여부 등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진술을 하였다면 이후에 번복이 어려우므로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단속과 동시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 관계 등의 사건 당사자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하는지,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의 동기,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의 여러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상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퇴사, 혹은 승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정 등을 피력할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는 것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으니 사건 초기부터 면민할 대응으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