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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때문에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신고하고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Q

현재는 1월부터 근무하고 9월말로 무단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퇴직의사는 7월말~ 8월말까지요청 9월까지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는 근무해야한다) 괄호친 사유때문에 퇴근후 사직서를 두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을 했지만 정확한사유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추가 금액 미지급(월급제라는 명목하) 계약상 10:00~ 22:00 (휴게시간 2시간) 탄력근무제. 일이 너무 바빠 늦게 끝나는 경우 야식을 먹고 마무리해도 1시전후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음 2. 같이 근무하는 사장의 폭언 폭행 -근무상의 피드백을 제외하고 감정이 섞인말로 사람의 자존감을 깍아내리는 행동(멱살잡이. 도구및 식재료로 치는 행동) 현재 월급지급일 은 월초 5일로 되있는상태라 일단은 월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런 부당한 사유에 관해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않으면 성사가 되지 않는걸까요? 손해배상을 청구받을수 있는상황에 앞서 저의 상황이 개선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어플상에서 확인하려는데 어플자체가 작동이 안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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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적으로 근무하신 부분은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셨기 때문에 증명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직장 내 언어폭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무단 퇴사에 대해 책임을 묻게될 경우, 해당 사실들을 이유로 퇴사한 것이라고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까다롭고, 특히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송에 비용이 발생하는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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