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언 때문에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신고하고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Q

현재는 1월부터 근무하고 9월말로 무단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퇴직의사는 7월말~ 8월말까지요청 9월까지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는 근무해야한다) 괄호친 사유때문에 퇴근후 사직서를 두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을 했지만 정확한사유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추가 금액 미지급(월급제라는 명목하) 계약상 10:00~ 22:00 (휴게시간 2시간) 탄력근무제. 일이 너무 바빠 늦게 끝나는 경우 야식을 먹고 마무리해도 1시전후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음 2. 같이 근무하는 사장의 폭언 폭행 -근무상의 피드백을 제외하고 감정이 섞인말로 사람의 자존감을 깍아내리는 행동(멱살잡이. 도구및 식재료로 치는 행동) 현재 월급지급일 은 월초 5일로 되있는상태라 일단은 월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런 부당한 사유에 관해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않으면 성사가 되지 않는걸까요? 손해배상을 청구받을수 있는상황에 앞서 저의 상황이 개선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어플상에서 확인하려는데 어플자체가 작동이 안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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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근무하다가 9월 말에 무단으로 퇴사(5인 미만 사업장)하게 되신 상황에서, 임금(연장근무 미지급분) 청구,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신고, 그리고 회사가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추가 근무(연장근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예: 10:00~22:00, 휴게 2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더 근무(예: 새벽 1시경까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유의할 점은,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은 받기 어렵고, 다만 초과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라도 소정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일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이를 청구하려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미 퇴사하셔서 입증 자료(근무 기록 등)를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초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업무 관련 메시지, CCTV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① 직장 내 언어폭력·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장의 폭행(멱살잡이, 도구·식재료로 치는 행동 등)은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 고소(경찰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 문제가 되므로, 폭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목격자, 상해가 있으면 진단서, 관련 정황 등)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무단퇴사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회사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와 그 금액, 근로자의 귀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사장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부득이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만약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더라도 '그러한 부당한 사유(폭언·폭행 등)로 인해 부득이 퇴사한 것'이라고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작은 사업장의 경우, 소송에 비용·시간이 들어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④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일에 대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정황(폭언·폭행 관련 자료)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① 임금 청구나 폭행 고소 등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은 근로 사실과 미지급을 입증하면 노동청 진정 등으로 청구할 수 있고, 폭행은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이 부인해도 수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를 갖추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초과 근무한 부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은 어렵고 기본 임금 위주), 초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우선 월급을 기다린 뒤 미지급분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②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이라 규정 적용이 어려우나, 사장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며, ③ 무단퇴사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까다로워 인정되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로 부득이 퇴사한 사정을 방어 논리로 삼으실 수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근로계약서 확인이 안 되는 문제는, 회사에 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과 근무 임금은 청구 가능하나(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은 어려움)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이라 규정 적용이 어렵지만 사장의 폭행은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으며, 무단퇴사 손해배상은 회사가 입증하기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1350)·경찰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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