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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근무하다가 9월 말에 무단으로 퇴사(5인 미만 사업장)하게 되신 상황에서, 임금(연장근무 미지급분) 청구,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신고, 그리고 회사가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추가 근무(연장근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예: 10:00~22:00, 휴게 2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더 근무(예: 새벽 1시경까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유의할 점은,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은 받기 어렵고, 다만 초과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라도 소정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일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이를 청구하려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미 퇴사하셔서 입증 자료(근무 기록 등)를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초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업무 관련 메시지, CCTV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① 직장 내 언어폭력·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장의 폭행(멱살잡이, 도구·식재료로 치는 행동 등)은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 고소(경찰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 문제가 되므로, 폭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목격자, 상해가 있으면 진단서, 관련 정황 등)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무단퇴사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회사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와 그 금액, 근로자의 귀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사장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부득이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만약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더라도 '그러한 부당한 사유(폭언·폭행 등)로 인해 부득이 퇴사한 것'이라고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작은 사업장의 경우, 소송에 비용·시간이 들어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④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일에 대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정황(폭언·폭행 관련 자료)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① 임금 청구나 폭행 고소 등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은 근로 사실과 미지급을 입증하면 노동청 진정 등으로 청구할 수 있고, 폭행은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이 부인해도 수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를 갖추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초과 근무한 부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은 어렵고 기본 임금 위주), 초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우선 월급을 기다린 뒤 미지급분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②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이라 규정 적용이 어려우나, 사장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며, ③ 무단퇴사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까다로워 인정되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로 부득이 퇴사한 사정을 방어 논리로 삼으실 수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근로계약서 확인이 안 되는 문제는, 회사에 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과 근무 임금은 청구 가능하나(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은 어려움)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이라 규정 적용이 어렵지만 사장의 폭행은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으며, 무단퇴사 손해배상은 회사가 입증하기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1350)·경찰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