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소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나 매출 누락은 없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모두 발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하단에 보시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과세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출이 적격증빙을 발급하셨더라도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과세를 한다는 통지서입니다.
국세청 세무소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나 매출 누락은 없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모두 발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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