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불가능하여 대습상속을 해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땅이 3군데 정도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고모 중에는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법무사 가서 물어보니까, 대습상속 뭐 그런거하고, 상속인등기, 법 개정 이런게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해야되다고 하네요. 어떡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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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불가능할 때 대습상속과 법원을 통한 분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 분할 협의 불가 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을 통한 분할: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법원이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② 조정 우선: 심판 전에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먼저 시도합니다. ③ 부동산 경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부동산의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하여 매각 대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④ 심판 청구 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시효가 없으나, 관련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자(예: 아들)가 피상속인(부모)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손자녀)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② 대습상속인의 지위: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아들)의 상속 지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③ 분할 방법: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협의 분할 또는 심판 분할에 참가하여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채무 등 모든 상속재산을 목록화하여 심판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② 유류분 주의: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을 침해하는 분할은 무효입니다. 유류분 침해 시 별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전문가 활용: 복잡한 상속 분쟁은 상속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합니다. ④ 상속 포기: 채무가 많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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