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땅이 3군데 정도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고모 중에는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법무사 가서 물어보니까, 대습상속 뭐 그런거하고, 상속인등기, 법 개정 이런게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해야되다고 하네요. 어떡해야 하는지요?
해당사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신 경우이고 또한 대습상속이 문제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통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에게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