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220908(목) ~220914(수) 7일간 격리하였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는데 사측에서 연차휴가라 하더라도 주만근 하지 않아 주만근 휴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인데 실제 근무한 게 아니라 주만근하지 않았다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기간 중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연차 반환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연차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연차 사용을 규정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면 부당한 처우일 수 있으며, 연차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신청한 경우: 자발적으로 연차를 신청했다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③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규정에 따라 격리 기간을 별도 병가나 유급 휴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을 연차로 강제 사용하게 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급 격리 지원금(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도가 운영된 바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활용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과 당시 회사의 조치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