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만원 가량을 지인에게 빌려 줬는데 , 제 돈과 빌려준 지인 돈 포함하여 100만원을 피싱에 당해 잃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빠른 변제를 요구 하였으나 15만원 이외엔 빌릴 수 없고 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제 능력이 없이 빌린 것에 대한 사기죄 가 성립 되는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