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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청할 때 회사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합니다. 신규입사자가 요청시 기업에서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신규입사자 내일채움공제 하면 기존 직원보다 보상이 많아 지는데 형평성 때문에 쉽사리 허락을 못하겠네요. 다른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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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된다면 굳이 가입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가입 거부 시 해당 청년은 평생 한번 뿐인 가입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어 이직 의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고 회사가 직접적으로 차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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