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합니다. 신규입사자가 요청시 기업에서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신규입사자 내일채움공제 하면 기존 직원보다 보상이 많아 지는데 형평성 때문에 쉽사리 허락을 못하겠네요. 다른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된다면 굳이 가입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가입 거부 시 해당 청년은 평생 한번 뿐인 가입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어 이직 의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고 회사가 직접적으로 차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