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청할 때 회사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합니다. 신규입사자가 요청시 기업에서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신규입사자 내일채움공제 하면 기존 직원보다 보상이 많아 지는데 형평성 때문에 쉽사리 허락을 못하겠네요. 다른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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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청할 때, 회사(기업)가 이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볼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의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신규 입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고 하여 기업에 법적 불이익(제재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고용보험기금 등)가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취지의 지원 제도로, 기업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기업이 가입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시기별로 신규 가입이 종료·개편되어 왔으므로,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제도인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제도의 이점입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③ 따라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업이 굳이 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에 대한 관점입니다. ① 신규 입사자가 이 공제에 가입하면 정부·기업 지원으로 사실상 받는 총 보상이 기존 직원보다 많아 보일 수 있어,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② 다만 이는 '회사가 직접 신규 입사자에게 차별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정부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형평성 우려가 있더라도, 그것이 가입을 거부해야 할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거부 시의 현실적 영향입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에게 평생 한 번뿐인 가입 기회가 될 수 있어, 가입을 거부하면 그 청년이 아쉬움을 느끼거나 이직 의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즉 법적 불이익은 없더라도, 인재 유지·채용 경쟁력 측면에서는 가입에 협조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형평성 우려와 인재 유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음을 이해하시고, ② 다만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재 유지에 도움이 되며, 회사가 직접 차별적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가입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③ 인재 유지·채용 경쟁력과 형평성 우려를 종합하여 회사가 판단하시되, ④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 가능 여부·요건은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운영 기관(고용센터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근속·인재 유지에 도움이 되고 회사가 직접 차별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 문제가 거부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재 유지 효과와 형평성 우려를 종합해 판단하시고, 제도의 현행 요건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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