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인 제가 프린팅해간다고 했다가 깜빡하고 한 달동안 못 뽑아가서 아직까지 작성을 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업주 책임인가요? 그리고 추석에도 일했는데 추석엔 무조건 1.5배로 알고 있는데 1.5배로 안 주면 걔네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면 갈 수록 휴계 시간도 처음 일할 때부터 한 번도 없었고 가끔 담배 우리끼리 피고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신고하면 걸릴까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원래는 오전 12시까지 근무인데 가끔 바쁘면 근무하면 새벽 1~2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럼 야간수당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