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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한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책임인가요?

Q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인 제가 프린팅해간다고 했다가 깜빡하고 한 달동안 못 뽑아가서 아직까지 작성을 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업주 책임인가요? 그리고 추석에도 일했는데 추석엔 무조건 1.5배로 알고 있는데 1.5배로 안 주면 걔네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면 갈 수록 휴계 시간도 처음 일할 때부터 한 번도 없었고 가끔 담배 우리끼리 피고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신고하면 걸릴까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원래는 오전 12시까지 근무인데 가끔 바쁘면 근무하면 새벽 1~2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럼 야간수당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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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4시간 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점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할 경우 점심시간 외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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