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한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책임인가요?

Q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인 제가 프린팅해간다고 했다가 깜빡하고 한 달동안 못 뽑아가서 아직까지 작성을 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업주 책임인가요? 그리고 추석에도 일했는데 추석엔 무조건 1.5배로 알고 있는데 1.5배로 안 주면 걔네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면 갈 수록 휴계 시간도 처음 일할 때부터 한 번도 없었고 가끔 담배 우리끼리 피고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신고하면 걸릴까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원래는 오전 12시까지 근무인데 가끔 바쁘면 근무하면 새벽 1~2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럼 야간수당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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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달간 일한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석(공휴일) 근무 수당·야간수당·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먼저 전제로, 아래 수당(가산수당) 관련 내용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프린트를 깜빡했든 어떤 사정이 있든, 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의무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또는 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추석(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즉 1.5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추석에 1.5배'로 알고 계신 것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맞습니다. ③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추석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② 질문자님께서 오후 4시부터 자정(오전 12시, 즉 0시)까지 근무하시고, 바쁠 때는 새벽 1~2시까지 근무하신다면, 오후 10시부터 그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50% 가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또한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밤 10시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및 해당 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4.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처음 일할 때부터 휴게시간이 한 번도 없었고, 담배를 잠깐 피우는 정도만 있었다고 하시는데,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따라서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실무상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8시간(또는 그 이상) 근무하시므로, 그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의무 위반)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배)과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50% 가산, 해당 시 연장수당 중복), 그리고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하실 수 있으며, ③ 실제 근무시간(추석 근무, 야간 근무 시간 등)을 입증할 자료(근무 기록, 급여 내역,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휴게 규정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 근무는 휴일근로수당(1.5배),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수당(50% 가산)을 받아야 하며,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위반입니다.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시어 미지급 수당·휴게 미부여 등을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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