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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바로 옆에 같은 업종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저는2020년1월1일부터노래방 유흥주점을 권리금4천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같이하던 부부가 이혼소송중이었고 마누라 이름으로 된 가게를 저예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로 앞에서 노래방장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손님들에게 문자나 전화연락을 해 전부 옮긴가게로 불러서 영업을 하였고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손님은 다 빼돌려서 기존손님들은 옮긴 가게로 가고 코로나도 그렇지만 2년반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깜빡하고 저희가게에 왔다가 도옮긴가게로 다시갑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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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상법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면, 가처분신청과 함께 그동안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체결한 노래방 인수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노래방을 인수하였으니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양도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던 영업조직이 계속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는지, 아니면 기존 조직이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대금과 더불어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권리금의 지급만으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리금이 포함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소위 영업노하우, 거래처, 고객명단까지 넘겨받기로 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양도인 측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살펴 이를 토대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는, 목적물인 노래방의 전 업주가 부부 중 일방(이혼전)이었고, 현재 경쟁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은 그 부부 중 타방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당시 노래방을 공동경영하였고, 부부가 이혼전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말씀드려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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