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2020년1월1일부터노래방 유흥주점을 권리금4천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같이하던 부부가 이혼소송중이었고 마누라 이름으로 된 가게를 저예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로 앞에서 노래방장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손님들에게 문자나 전화연락을 해 전부 옮긴가게로 불러서 영업을 하였고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손님은 다 빼돌려서 기존손님들은 옮긴 가게로 가고 코로나도 그렇지만 2년반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깜빡하고 저희가게에 왔다가 도옮긴가게로 다시갑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