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고 21년 4월부터 12월말일까지 근무후, 다시 계약서 쓰고 22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데요. 주40시간 정상근무이고 4대보험가입과 회사이름으로 급여가 작년 4월부터 쭉 입금되고있구요.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9개월 근무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 1년을 근무한 경우(총 약 21개월), 퇴직금 수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① 계약 갱신·재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②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9개월(최초 계약) + 1년(재계약) = 약 21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③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②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예: 평균임금 10만 원, 21개월 근무 → 10만 원 × 30일 × (21/12) = 약 525만 원.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 여부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