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고 21년 4월부터 12월말일까지 근무후, 다시 계약서 쓰고 22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데요. 주40시간 정상근무이고 4대보험가입과 회사이름으로 급여가 작년 4월부터 쭉 입금되고있구요.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년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약 9개월) 근무한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약 1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 정상근무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계속 입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40시간 정상근무(15시간 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시므로,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계속근로의 인정(통산)'입니다. 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이 갱신·재계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하여 인정합니다. ② 즉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계속' 입금되어 왔고, ㉡ 4대보험이 유지되고 있으며, ㉢ 주 40시간 정상근무로 업무가 동일하게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첫 계약 종료일(2021. 12. 31.)과 재계약 시작일(2022. 1. 4.) 사이의 공백이 며칠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④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1개월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되어, 1년을 훨씬 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첫 계약 종료(2021. 12. 31.)와 재계약(2022. 1. 4.) 사이에 며칠의 공백이 있는 점입니다. ① 이 공백이 '형식적인 것(예: 연말 정산·행정 처리 등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통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반대로 회사가 이 공백을 이유로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급여가 계속 입금되고 4대보험이 유지되었으며 업무가 동일하다면, 그러한 단절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따라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급여 지급 내역의 연속성, 4대보험 유지, 동일 업무 수행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③ 계속근로가 약 21개월로 인정되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예: 평균임금 기준 30일분 × 21/12 등).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통산되어 약 21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②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입증할 자료(급여가 계속 입금된 내역, 4대보험 유지 내역, 동일 업무 수행 정황, 계약서 등)를 확보하시고, ③ 퇴직 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에 유의하십시오.
정리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급여가 계속 입금되고 4대보험이 유지되며 업무가 동일하게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로 통산되어(약 21개월) 1년을 넘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 연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