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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들 간에 유산의 지분 이전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지분을 팔 수 없는 건가요?

Q

올 8월 중순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보유하신 건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토대로 이슈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 감정가는 약 13억 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고 5남매(2남 3녀)가 있습니다. 그 중 1남이 건물 보유를 위해 형제들의 지분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금액 갭이 큰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보유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싶어서요. 그런데 금액 협의가 잘 안되니 돌연 1남이 지분을 안 산다고 합니다. 돈이 급할거라 생각하고 던진 말 같긴 하지만 돈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1남이 지분을 안산다고 하면 지분을 현금화 시킬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보유 지분만 매각을 할 수 있는지도) 2. 각자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2~3년 지난 후 1남이 다시 지분을 팔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가도 협의 불발된 금액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 되는건가요? 3.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3개월 안에 협의 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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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지분을 팔 수는 있지만 등기를 하고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분만 산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유언이 없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일정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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