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무보험)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5주정도 되었고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검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서나 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나요?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검찰에서 합의도 중재를 해주나요? 아니면 검찰 가기전에 상대측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야할지요?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송치 결정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사가 수사 결과를 넘겨받는 것으로,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합니다. ②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이미 기소(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연락: 담당 검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합의 금액: 치료비, 위자료, 일실 수입(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협상합니다. ③ 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검사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