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무보험)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5주정도 되었고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검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서나 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나요?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검찰에서 합의도 중재를 해주나요? 아니면 검찰 가기전에 상대측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야할지요?
오토바이(무보험) 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로 상대방(피해자)이 5주 정도 입원 중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사고 경위서·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볼 수 있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히 무보험 상태이므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검찰 송치'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으로, 이후 검사가 기소(재판에 넘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이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를 하면, 검사가 불기소(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만약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완화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가 중요합니다(다만 무보험이므로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서·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질문자님)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사고 경위, 진단서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③ 따라서 사고 경위·상대방 상해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변호인을 통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검찰이 중재해 주는지, 검찰에 가기 전에 합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고, 검찰이 합의를 중재·주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검사가 합의를 대신 조율해 주지 않습니다. ② 합의는 피해자 측과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음). ③ 시점과 관련하여,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검찰 단계(기소 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따라서 '검찰에 가기 전(처분 전)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처분 결정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합의 금액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금액은 ㉠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소득 손실), ㉣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협상합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은 무보험이므로, 상대방의 치료비 등 손해를 보험이 아니라 직접 배상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5주간 입원 중이라면 치료비·손해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 금액을 신중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합의 내용은 서면(합의서)으로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검사(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찰 송치 단계이므로 가급적 검사의 처분 결정 전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빠를수록 좋음), ② 합의는 검찰이 중재해 주지 않으므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되,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고, ③ 사고 경위·상대방 진단서 등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복사로 확인하시며, ④ 무보험이므로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합의 금액을 신중히 협의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검사(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무보험이고 피해가 큰 사안이므로,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검찰 송치 단계에서 가급적 처분 전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합의는 검찰이 중재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며, 사고 경위·진단서는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이므로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하는 부담이 크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